2017년 4월부터 ePage에서 출판한 책들은 B2B 판매수익금은 인세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약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관, 대학 전자도서관이 B2B라고 보시면 되고, 판매 내역을 보면 은근히 B2B 판매 비중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약관이 바뀌다니... 왜 그런 건지 ePage에 문의드려놓긴 했지만 답변과 상관없이 거래처를 바꿔야겠단 생각이 드네요.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책을 쓴다고 하면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중 하나가 바로 '인세' 얼마나 받을까 입니다. 아무리 취미로 글을 써서 출간한다고 해도 엄연히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한 권이라도 팔리면 이에 따라 저작권료(인세)를 받게 됩니다. 저도 자기계발을 위해 쓴 글을 이북을 출판했는데, 누가 이런 걸 살까 걱정한 것 보다는 팔렸어요. 아무도 안 살 줄 알았는데 친구찬스로 알음알음해서 한 권 사주면 고맙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얻어걸려 팔아주시면(?) 또 참 신기하기도 하고 뿌듯하죠.
그럼 이북으로 인세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보통 서점 매입가격의 50~70%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채널, 서점에서 판매되는지, 대여인지 판매인지, 이북 파일(이펍 ePub)을 작가가 직접 제작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case by case로 달라집니다.
1. 어떤 채널, 서점에서 판매되는지
도서판매 형태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북 출판사(총판)에서 채널별로 책(이펍 파일)을 납품하는 가격은 책 정가의 50~70%로 서로 다릅니다.
B2C 70% - 온라인 서점을 통해 판매된 경우
B2BC 70%~50% - 온라인 서점에서 제휴한 다른 판매처에서 판매된 경우
B2B 50%- 온라인 도서관에 판매
이 중에서 B2BC가 약간 생소한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출판사 -> 교보문고 -> 네이버 북스 판매 = B2BC
2. 대여인지 판매인지
온라인 서점이나 이북 서비스들 중에 대여 멤버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보 SAM은 월 정액 서비스로 플랜에 따라 한달에 2~12권을 대여해서 볼 수 있어요. 이런 대여 서비스를 통해서 책이 대여된 경우는 업체마다 대여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서점의 정산방식에 따라 납품 가격이 정해집니다.
3. 이북 파일(이펍 ePub)을 작가가 직접 제작했는지
이북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ePub 형식 파일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작가가 ePub을 인디자인, SIGIL 등 이북 제작 프로그램으로 직접 제작해서 최종 완성된 파일을 출판사에 제공했는지, 아니면 ePub이 아닌 원고를 출판사에 ePub 제작을 의뢰하거나 출판사 ePub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완성했는지에 따라 인세율이 달라집니다. 출판사를 통해 제작할 경우에는 서점 매입가의 50%, 작가가 직접 제작해서 최종본을 출판사에 넘길 경우에는 70%입니다.
교보문고를 통해 판매된 경우에는 서점 정산액 4000원 x 70% = 2800원 (B2C)
교보문고 > 네이버북스를 통해 판매된 경우에는 서점 정산액 4000원 x 50% = 2000원(B2BC)
교보문고를 통해 산업은행 전자도서관에 판매된 경우에는 서점 정산액 4000원 x 50% = 2000원(B2B)
교보문고 SAM으로도 대여된 경우는 대여 건수가 따로 나오지 않아서 단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래 경우에는 출판사(epage) 저작툴로 ePub을 제작한 후 출판해서 인세율이 50%입니다. 따라서 정산액(작가 인세)는 서점정산액+대여액 총 32408원 x 50% = 16204원, 그리고 여기에 사업소득세 3.3%를 떼면 15669원입니다.
그리고 출판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매월 이 금액을 바로 입금해주지는 않고, 정산액 5만원 이상이 되었을 때 5만원 단위로 입금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49900원에서 더 안 팔리면 내 돈은....!) 아직 저도 입금 경험이 없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정확히 다시 업뎃할게요~~
이렇게 보면 인세라고 해도 커피 몇 잔 값이고 바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만든 컨텐츠를 누군가 읽고 구매해 준다는 것은(실제로는 구매하고 읽고 후회...?!!) 특별한 경험인 것 같아요. 책을 쓰고 싶고, 컨텐츠로 돈을 벌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신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page 전자책 출판 약관 참고>
콘텐츠제공및 전자출판 계약서
전자책 신청 제공 회원(이하 “갑”이라 함)와 카멜팩토리 (이하 “을”이라 함)는 는 “갑”이 “을”의 디지털 콘텐츠 사업을 위하여 “을”에게 저작물(원고)을 제공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 한다.
계약 기간
계약일로부터 3년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콘텐츠
“갑”이 정당한 디지털 콘텐츠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또는
사업 권리를 보유한 콘텐츠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콘텐츠 제공 대가
판매수익금 50%(Quark/Indesign/Word 등 콘텐츠의 원본 제공시)
판매수익금 70% (즉시 서비스가 가능한 형태의 디지털 파일로 콘텐츠제공시–epub)
판매자료 보고일자
매출 월의익익월02일 (단,02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일 경우03일 이후 첫 영업일)
대금 지급일자
판매자료 보고일자로부터4주 이내
중략
제2 장 원고 제공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 판매
제6조 (판매 가격)
1.“을”이 판매하는 디지털 콘텐츠의 가격은 “갑”의 재량으로 책정하여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을”은 “갑”이 책정한 전자책의 정가를 준수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2.“을”은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사하거나 동일한 디지털 콘텐츠의 가격수준 혹은 콘텐츠의 희소성 수준에 따라 판매가격을 조정 할 수 있다. 이때 “을”은 조정된 판매가격을 “갑”에게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3 장 저작권료(인세)
제7 조 (콘텐츠 제공의 대가)
1.“을”은 “갑” 원고를 제공(Quark/Indesign/Word 등)하는 대가로, 판매 수익금의 50%, 즉시 서비스가 가능한 형태의 디지털 파일 제공시 판매 수익금의 70%를 “갑”에게 지급한다.
2.“을”은 “갑”이 제공하는 원고를 활용하여 회원제 서비스 혹은 디지털 음성 콘텐츠 서비스를 할 경우 혹은 특정 콘텐츠 내용과 연계된 광고를 할 경우 발생하는 수익을 “갑”과 분배한다. 단, 각각의 경우 “갑”과 “을”의 수익배분 비율은 “을”이 결정하여 “갑”에게 사전에 서면이나 이메일로 알려야 한다.
3.“을”은 종이 책으로 제작했을 경우 저작권료(인세)로책 정가의 10%을 지급한다.
4. 회원제 서비스(예: 교보문고 SAM)에 판매 되었을 경우 판매서점에 정산 방식에 따라야 하며, 이때 “을”의 도서의판매 수익금의 50%, 즉시 서비스가 가능한 형태의 디지털 파일 제공시 판매 수익금의 70%를 “갑”에게 지급한다.
5. 구글에서 판매 되었을 경우 판매 서점의 정산 방식에 따라야 하며. 이때 “을”의 도서의판매 수익금의 15%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8 조 (지급 시기 및 방법)
1.“을”은 디지털 콘텐츠의 판매실적을 실제 월 매출(1~말일)액을 “갑”에게 보고한다. 단, “을”의 제휴업체를 통한 판매의 경우 “을”의 제휴업체로부터 서면으로 보고받은 최종 판매실적을 바탕으로 “갑”에게 상세한 판매내역이 포함된 판매실적을 보고한다.
2.“을”은 “갑”에게 보고한 판매실적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정산액을 전자책은 익익월 20일 지급한다. 단, 해당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일 경우 해당일 이후 첫 영업일에 지급한다. 단, 50,000원 초과 판매시 지급되며 미만은 적립된다.
3.“을”의 책임질 수 없는 은행전산장애, 천재지변, 전쟁 등의 사유로 송금이 지연될 경우, “을”은 해당 내용을 “갑”에게 알려야 하며, “갑”은 이 기간 동안 정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