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ge E북 인세 수익금 계약이 스리슬쩍 바꼈네요;

저는 epage라는 이북 출판 서비스를 통해서 이북을 쓰고 있는데요, 4월부터 인세 관련한 약관이 조용히 바껴있었더라고요. 


바로 아래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입니다. 

원래는 B2B, B2C 상관 없이 50%~70% 인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 변경된 약관에선 아예 B2B 판매수익금은 인세에서 제외한다는 겁니다. 


참고로, 도서판매 형태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북 출판사(총판)에서 채널별로 책(이펍 파일)을 납품하는 가격은 책 정가의 50~70%로 서로 다릅니다.  

  •     B2C 70% - 온라인 서점을 통해 판매된 경우

  •     B2BC 70%~50% - 온라인 서점에서 제휴한 다른 판매처에서 판매된 경우 

  •     B2B 50%- 온라인 도서관에 판매


B2B는 주로 기업, 대학 등 기관에서 학생이나 주민,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전자도서관인 경우가 많고요, 매월 판매 정산내역을 확인하면 B2B 판매가 은근히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B2BC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출판사 -> 교보문고 -> 네이버 북스 판매 = B2BC
약관 내용으로 보면 B2BC까지는 인세 받을 수 있는 걸로 생각되네요.

 


4월 이전에 이미 출판한 책은 출판 계약 당시의 약관이 적용되기 때문에 B2B도 정산 받을 수 있지만, 약관 변경 후에 출판한 책부터는 B2B 수익을 받을 수 없게 되어있어요. 저도 예전 책들은 변경사항 없이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약관이 변경된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공지사항이 스리슬쩍 올라와 있었더라고요... 그냥 사이트에 조용히 공지 한 번 때리고 말면 되는 건지... 


안 그래도 이페이지 이펍 제작 기능도 없어졌고 다른 출판 플랫폼 쪽이 좀 더 나을 거 같아서 거래처를 변경할까 생각 중이었는데, 이런 내용의 약관 변경을 오래된 공지사항 통해서 알게되니 더욱 더 거래처 변경해야겠단 생각이 커 지네요. 


어쨌든 약관 변경된 이유나 배경은 있겠지 싶어서 왜 그런 것인지 문의메일 보내기는 했는데요, 어떤 답변이 돌아올지, 납득할만한 상황이 있는 것인지 정말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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